일반적인 검사기간
만료 전 90일 ~ 후 31일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기간 종료일은 다릅니다. 차량별 예외는 공식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조건과 예외 자세히자동차검사 기준 · 공식 법령 안내
검사 유효기간과 정기·종합검사 구분, 재검사·과태료·튜닝 기준을 공식 원문과 함께 안내합니다.
내 차의 등록정보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검사를 준비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먼저 찾는 네 가지 답변
핵심 답변과 적용 조건을 먼저 읽고, 필요한 법령과 문답으로 이어가세요.
일반적인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기간 종료일은 다릅니다. 차량별 예외는 공식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조건과 예외 자세히비사업용 승용 신조차
2025년 이후 신규등록 등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승용차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조건과 예외 자세히정기·종합검사 구분
차종·사업용 여부·차령까지 확인합니다. 정기검사 표만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정하지 마세요.
조건과 예외 자세히미수검 과태료 기준
일반 검사기간이 끝난 뒤의 지연기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조건과 예외 자세히검사 종류 먼저 확인
검사 안내문과 차량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방문하려는 검사소의 업무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해당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TS 종합검사 대상 기준 확인 ↗
검사 유효기간
아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별도 규칙과 차량별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정상 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 변동·연장·유예 차량은 별도 기간을 확인하세요.
| 차종·규모 | 용도 | 검사 유효기간 | 최초검사·확인사항 |
|---|---|---|---|
| 승용 · 모든 규모 | 비사업용 | 2년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 |
| 승용 · 모든 규모 | 사업용 | 1년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 경형·소형 | 비사업용·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 4년 초과 1년 | 차령과 사업용 구분을 자동차등록 정보로 확인 |
| 승합 · 중형·대형 | 비사업용 | 차령 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 신조차 중 길이 5.5m 미만으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 중형·대형 | 사업용 | 차령 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 |
| 화물 · 경형·소형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 4년 초과 1년 |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 |
| 화물 · 경형·소형 | 사업용 | 1년 |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2년 |
| 화물 · 중형·대형 | 비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 |
| 화물 · 중형 | 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 |
| 화물 · 대형 | 사업용 | 차령 2년 이하 1년 / 2년 초과 6개월 | 비사업용 대형 화물과 차령 기준이 다름 |
| 특수 · 모든 규모 | 비사업용·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 |
2024. 12. 17. 개정된 별표의 규정은 2025. 1. 1.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사업용 승용 신조차의 최초 5년 등 변경된 기준을 이전 등록 차량에 일괄 적용하지 말고, 차량별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2000. 12. 31. 이전 등록된 일부 10인 이하 승합차도 별표의 예외 대상입니다. 튜닝으로 규모가 바뀐 경우 유효기간 산정은 신규등록 당시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 12. 17. 개정) (새 창)
검사 주기표 PDF
승용·화물·승합·특수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주기를 한 장에 정리한 제공자료입니다.
자료 출처: 제공된 ‘검사대상 및 주기 (2026 ver.)’ PDF.
문서 표기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종합검사 기준은 별도 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요 법령 안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원문을 붙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를 구분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검사이며, 차량의 구조·장치와 등록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원문 확인 · 2026. 10. 07.일반적인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만료 후 소유권이 바뀐 차량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내 차량의 실제 검사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 2026. 10. 07.등록 지역·차종·사업용 여부·차령에 따라 대상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정기검사 표를 종합검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종합검사 규칙의 별표와 공식 차량 조회를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 2026. 10. 07.도난·사고·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에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 2026. 10. 07.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며, 검사기간 전·후 신청 또는 특정 부적합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종합검사 기준과 기간 계산의 제외일은 아래 FAQ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 · 2026. 10. 07.승인 대상 항목의 튜닝은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대상·작업 주체·튜닝검사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원문 확인 · 2026. 10. 07.정기검사·종합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고, 개별 부과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원문 확인 · 2026. 10. 07.등록 정보와 공식 조회에서 정기·종합검사 여부,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기간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용본거지 변경, 연장·유예가 있다면 일반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물·승합·특수·연결 차량의 제원과 튜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가능한 업무를 문의합니다.
재검사라면 진단서의 부적합 항목과 기한을 준비합니다. 방문 전 영업시간·접수 여부·진입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검사 날짜
아니요. 일반적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연장·유예를 받은 차량은 변경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량별 공식 조회의 검사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정기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상 검사기간 안에서 미리 검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유효기간이 실제 검사일 기준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입니다. 이전 소유자의 만료일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이전등록일과 차량별 공식 검사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 등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만료 후 소유권이 바뀐 자동차의 정기검사 31일 규정과 구분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검사 종류·주기
종합검사 대상은 등록지역, 차종·규모, 사업용 여부와 차령으로 판단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관련 검사를 통합하므로, 정기검사 주기표만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차량등록 정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차종·용도와 신규등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 별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의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등록 정보와 실제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재검사·예외·튜닝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이 가산되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검사기간 안이므로, 지연기간은 이 검사기간이 끝난 뒤부터 판단합니다. 연장·유예와 실제 부과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정기검사 기간 안에 신청했고 일반적인 부적합 사유라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검사기간 전·후 신청 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관련 부적합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던 항목은 2026년 9월 15일 삭제됐으므로, 종합검사와 구분하고 진단서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종합검사 기간 안에 신청한 일반 부적합은 부적합 판정일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반이나 검사기간 전·후 신청은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정기검사와 제외일이 다르므로 진단서의 항목과 개별 마감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사고·정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빙을 갖춰 검사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별도 연장 사유도 있으므로 관할 시·도에 대상, 제출서류와 인정 기간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에 따라 검사를 준비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아니요. 승인 대상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에 따라 작업한 뒤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 등 승인 예외는 공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 2026. 10. 07.법제처 이용 안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령해석 안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선택하고, 제74조·제77조와 별표 15의2를 확인합니다.
연혁·제정개정문·부칙에서 등록일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입법예고는 확정된 현행 법령과 구분하세요.
이 페이지는 SK모터스가 공식 근거를 확인해 정리한 안내이며 법제처의 공식 발행물은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전국 공통 기준이고, 차량의 등록지역은 종합검사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개정 내용과 개별 차량의 적용 조건은 원문 및 공식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검사 준비에서 방문 확인까지
법정 검사기간은 공식 조회에서 확인하고,
방문 전 가능한 업무와 차량 진입 조건은 대표전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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